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주택시세가 전세가를 밑도는 소위말하는 깡통전세가 우려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에 보증금의 증액이 있으면 증액분만큼 보장을 받기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증액분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 만일의 사태 경매등이 발생하면 그부분만큼이 후순위가 되어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수가 생길 수있습니다.
확정일자 전에 아무 설정도 없으면 님이 1순위고, 기존 근저당이 있으면 2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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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