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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을하면 보수는 점 오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야간에 만약 일을 한다면 야간수당이란걸 받잖아요 보통 몇시부터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점오배로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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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야간에 만약 일을 한다면 야간수당이란걸 받잖아요 보통 몇시부터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점오배로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50%가 가산된 1.5배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한 아래 법령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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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22시~06시) 근로 시 '통상시급x야간근로x0.5'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 날 오전6시까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2시~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했을 경우 야간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