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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경력인정 후 나중에 내규를 수정하며 경력 미인정 시 급여 환수하나요?

현재에는 경력을 인정하여 급여산정에 경력 산입이 되고 있었으나, 추후 사규를 수정하여 경력을 미인정 한다고 바꿔 급여를 삭감 및 환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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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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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 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추후 사규를 수정하여 경력을 미인정 한다고 바꿔 급여를 삭감 및 환수를 할 수 있나요?

    • 사규를 수정한다고 해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소급이 가능하다면, 임금 삭감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 (사규 수정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 입사 당시 사내 규정을 통하여 경력 인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추후 사내 규정의 개정을 통해 경력을 미인정으로 변경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이미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으로 확립된 부분이기에 사내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개정된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질문자님의 급여 등 근로조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인 질문자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회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처럼 취업규칙 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경력을 인정하여 급여 산정에 반영하다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사규를 수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력 인정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 수준 등이 달라지게 되며, 만일 임금이 감액되거나 또는 기지급된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경력 인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회사가 경력 불인정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규의 불이익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인정된 경력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후적으로 변경하여 연봉삭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면 향후 근로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이미 과거에 받은 임금을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