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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조건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손목 수술을 해야하는데 이로인해 일을 그밀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조건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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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일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의 확인서(무급휴직을 부여할 수 없음)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특정사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할 경우 가능합니다. 손목치료 후 일을 할 수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에서 병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손목 수술을 해야하는데 이로인해 일을 그밀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조건이 무엇인가요?

    • 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