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눈에띄게재밌는학자
눈에띄게재밌는학자

연차 반려를 무시하고 연차나가면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일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신청을 했으나

회사측은 연차신청을 반려하고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연차신청 반려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나갈경우

회사측에서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월급의 삭감이나 징계를 진행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수당 지급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시 노동청에 법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절차를 지켰음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신청서 제출후 회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법이 허용하는 예외사유가 아닌한

      승인 거부는 위법합니다.

    2. 연차사용한 날을 무단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징계를 한다면 임금체불 및 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을 불허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월급에서 삭감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징계책임 및 무단결근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 반려 자체가 적법한지를 확인하는게 우선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겅우에만 반려가 가능합니다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유 없이 반려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