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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그래도수상한대리
그래도수상한대리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게됐는데요...

아직 받은건 아니고 사장이 주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계산이 복잡해서 시간 좀 걸릴수있겠다, 당장 돈이 없어 나눠서 주면 안되겠냐

대신 주겠다고 했으니 노동부 진정넣은거부터 취하해달라 하는데

다 받기전까지 취하 해줄필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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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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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 된 임금을 전부 받기 전에 취하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기일을 명시하고 지급된 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로부터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 받은 후에 임금체불 사건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아직 전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진정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일부만 지급하고 전액 지급 전에 진정을 취하하라는 요구는, 남은 금액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진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전액이 지급된 후에 취하를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 취하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전부 받을 때까지 절대 취하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취하는

    사용자로부터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 받은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의 구두 약속만 믿고 노동청 진정을 취하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체불된 임금을 먼저 받은 후 진정을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전액받기 전까지 취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전에 꼭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게 결정하기 보다는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결정해도 늦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체불임금(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신 후에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가급적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시고 취하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경우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 받은 후 취하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먼저 취하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약속대로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지급 기간이 길어 취하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수락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지급 기간과 기한 내 미지급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