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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정많은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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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합의를 안해줄경우 어떻게되나요?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사정이있다기에 나눠서 빌려주니 3천 정도 빌려주고 연락안받고 놀러다니고 하기에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그러고 4개월 뒤에 불구속구공판 결과가 나왔고

며칠전

법원에서 연락이와서 상대 국선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전화가 올거라던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건가요?

도대체 뭐에 씌였었는지 그 당시에 너무 급하게 얘기를해서 다음날 바로 보내주겠다 대출이 안되냐 본인이 바로 보내주겠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서 줬었습니다 .. 그래서 저도 그런 돈들 때문에 이자랑 다 쌩으로 내고 연체까지 된 상황입니다

들어보니 저같은 피해자가 많아서 법원에선 그 피의자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

돈은 받아야하는데 합의금 조금 받고 그뒤로 받지도 못할테고 그럴거면 합의를 해주고싶지않은데 안한다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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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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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다면 사기 금액이 수천만원 범위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3천만원 사기건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합의를 하지 않아도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전과가 있다면 실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여부는 형량에 차이를 줍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돈을 돌려받는 건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