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장기세입자인데 이런 특약적으면 불이익 발생할 수 있나요?
개재발구역에 장기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새로 계약연장을 하면서
재개발 구역 장기세입자인데 이런 특약 적어도 될까요?
(개재발구역지역이름)으로 새개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관리처분 후
이주 공고와 동시에 임대인이 이주를 요구시
임차인 은 금전적인 요구없이 조합의 공고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기로한다.
1) 임차인이 위 특약을 적어 달라고 하는데 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2) 그리고 제가 재개발 구역의 장기 세입자로서 임대차 계약시 적으면 좋으면 특약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장기세입자이신 상황에서 말씀하신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등 일정한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향후 권리 주장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제시한 특약 조항에 동의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특약 문구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주 공고 시 임대인이 요구하면 임차인은 금전적인 요구 없이 공고된 이주기간 내에 퇴거한다."
이 내용은 장기세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이주비'나 '이사비', '주거이전비 보상' 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에 쓴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조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상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집주인이나 조합 측에서 '계약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상 대상 여부나 금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은 절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장기세입자가 계약서에 포함하면 유리한 특약 예시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기간 보장 특약"재개발 사업 진행과 무관하게 임대차기간 동안 계약은 유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는 불가하다."
→ 임대인이 재개발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 임의로 해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이주비 또는 보상비 관련 보호 특약"임차인은 장기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신청을 위한 권리를 보유하며, 임대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조합이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상 관련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 이주 시점 명확화 및 협의 특약"이주일정은 조합의 공식 공고 및 보상 확정 이후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 갑작스러운 강제 이주 요구를 막고, 합리적인 협의 절차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제시한 특약은 임대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협조를 명시한 것으로 유리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보상 청구권 유지 관련 특약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조항입니다이유는 재개발 시 조합 측에서는 장기 세입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거나 보상 협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특약은 세입자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이주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즉, 세입자의 협조를 미리 확보한 것이고, 이후 임대인이 조합과 협의할 때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서면상으로 남아 있으면 법적으로 유의미한 증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불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단, 이 특약이 무조건적으로 보상 책임을 없애는 건 아니며, 조합이 직접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향후 이주를 해야 될 경우 세입자에게 이주비가 나옵니다.
그 이주비를 주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으로 특약에 사인을 하게 되면 이주비를 받지 않겠다는 특약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고 그 특약을 가만해서 임대료가 저렴할 경우 협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1번 조항은 재개발 구역 내 관리처분 후 이주 공고가 나오면 임차인은 금전적 요구 없이 이주 공고 기간 내 자진 이주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조합이나 임대인에게 이주비나 보상비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이 이주 공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이주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은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고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임차인은 나중에 이주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적어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한 특약사항은 "관리처분 인가 및 이주공고가 진행되는 경우 임대인은 조합과 협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임차인은 이에 성실히 이주를 진행한다. 다만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한다.
이 정도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