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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메뚜기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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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현재 회사에 2018년1월2일부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나이 47 입니다.
몇일전 회사로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연차 한개씩을 누락시켰었다며 올해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별다른 사유는 없는채 그냥 이제서야 찾은거라 더이상 할말이 없다는 회사내 경리회계담당과장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죠

헌제 이런상황이 올해 1월말쯤에도 또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도 2년전 연차차감해야할껄 빼먹은게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올해연차에서 차감을 했었습니다. 2년전 연차를 차감할때도 너무한거 아니냐고 얘기했지만.. 소용없었구요

이번에 (6월)는 4년전꺼까지 찾아서 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물류에 계신 남자대표님에게 찾아가 납득할수 없다는 어필을 하러 갔더니.. 남자대표님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회사가 뺄만하니까 빼는거지.. 등등 니가 뭔데 그걸 따지냐는둥 저에게 그걸 따지러 온거냐며 큰소리내며 화를 내더니 그럴꺼면 그만둬~ 다니지마~ 라고 소리지르시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회사측에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연락하니 그럴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 받는 수당이 있는데.. 권고사직처리하면 그걸 받을수 없다며 권고사직은 절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해가 지난 연차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해연차에서 빼는게 가능한건가요?
전 권고사직처리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해가 지난 연차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해연차에서 빼는게 가능한건가요?
      전 권고사직처리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차를 더 사용한 사실이 맞는 경우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동의하에 가능하나,

      일방 차감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의사가 불명확하며,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사직을 표시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연차유급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정확한 발생 갯수, 사용 갯수 등을 비교하시어 지급받으셔야 하는 연차휴가의 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에 따른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이후의 연차에서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진퇴사로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여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잘못 산정하여 부여하지 않아도 될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이를 차감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