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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란 어떤 범위까지가 허용이 되는 것인가요?

족명 중에 협박죄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협박죄는 어느 범위까지가 협박죄가 되는지 협박죄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너무 광범위한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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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해악고지 행위로 말미암아 상대가 실제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의 자유를 방해해야 하나, 공포심을 느껴야 할 정도의 것이면 되나 반드시 상대방이 공포를 느껴야 하는 건 아니기에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행사(채권 행사 또는 고소)도 그 행사 방법이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실행수단을 벗어나면 협박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개별적인 경우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범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계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엔 재판에서 법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해악의 고지라면 협박죄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