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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질문드려도될까요?

현재 전세로 저와 아내 아이둘 살고있는데

월세를 하나더 구해야되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집

용도는 제2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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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세 보증금 용도로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 요청을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 정산의 사유에는 월세와 관련된 조항은 없으며,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 더 계약하려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가 목적이라면 이미 전세로 사는 집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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