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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근로계약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4.07.24 ~ 2025.07.23까지 근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 364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 가입 인원이 5인 미만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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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이 23일 이라면 퇴직금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7월 24일에 입사하여 25년 7월 23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24일 입사하여

    2025년 7월 23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7.24.~2025.7.23.까지 기간은 365일로 1년이상이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근속시 받을수 있는 것으로서,

    24년 7월 24일부터 25년 7월 23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년은 충족됩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다음 날 으로서 7월 24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 7. 24.부터 2025. 7. 23.까지 근무할 경우 1년(365일)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07.24 ~ 2025.07.23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 졌다면 1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