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일 근로계약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4.07.24 ~ 2025.07.23까지 근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 364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 가입 인원이 5인 미만인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이 23일 이라면 퇴직금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년 7월 24일에 입사하여 25년 7월 23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 24일 입사하여
2025년 7월 23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7.24.~2025.7.23.까지 기간은 365일로 1년이상이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근속시 받을수 있는 것으로서,
24년 7월 24일부터 25년 7월 23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년은 충족됩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다음 날 으로서 7월 24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 7. 24.부터 2025. 7. 23.까지 근무할 경우 1년(365일)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07.24 ~ 2025.07.23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 졌다면 1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