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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파리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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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민증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를 때

지급명령 신청 하려는데 상대방의 민증번호만 알고 주소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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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두시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줍니다. 그 명령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으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바,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식으로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불명으로 지급명령 신청 후에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등본 발급받아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