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쿵자신있는거북이
살짝쿵자신있는거북이

직원에게 연말에 상여금을 줬는데 퇴사하며 상여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2023년 9~11월 145만원씩 3회를 회사 이익중에 일부를 2명의 직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상여는 없는 회사이고 동기부여차 제공한 금액였음을 전달했는데 퇴사한 직원이 상여라고 주장하며

추가 금액을 덜받았다고 고소했습니다.

  1. 14일 이내 지급 안됨

  2. 퇴직금을 덜 받았음.

출석하여 차액금입금했어도 취하는 안한다고 해서 대기중입니다.

앞으로 지급을 할때 이렇게 일시적인 일회성 성과금을 지급할때
어떻게 해두면 좋을까요? 안주면 되지만 그래도 줘야 할때가 있을때 어떻게 현명하게 지급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

  • 말 그대로 일회성,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거나, 지급요건 등을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에 상여금을 줬는데 퇴사한 직원이 덜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게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준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된 상여금을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일시적인 일회성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급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