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업을 해도 월급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파업하는 근로자들을 자주보게됩니다.
내용을보면 임금인상해달라는게 대부분인것같습니다.혹시 파업중에도 월급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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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파업기간은 근로자의 노동이 전제되지 않은 기간이기에 그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 ·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파업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