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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파업을 해도 월급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파업하는 근로자들을 자주보게됩니다.

내용을보면 임금인상해달라는게 대부분인것같습니다.혹시 파업중에도 월급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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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파업기간은 근로자의 노동이 전제되지 않은 기간이기에 그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업시 임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 ·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파업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