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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시급합니다
답변이시급합니다

특근 강요, 연차 사용관련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회사 단톡에 올라 온 메시지입니다. 특근 강요와 연차 못 쓰게 압박을 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다가오는 6월 6일(목,현충일,특근) 6월 7일(금요일)에는 가급적 연차 및 결근을 자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협력업체)가 6월 6일은 근무를 하지만 7일 / 8일은 휴무가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장에서도 6일/7일 일정 재고 및 케파를 맞춰놔야 그다음주에 케파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점 알아주시고 가급적 6월 6일(특근) / 6월 7일(금) 연차 및 결근 없이 근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6월 8일(토)에는 저희공장에서도 특근을 안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6일 7일 결근이 많은 라인은 그다음주 부득이하게 연장 근무를 들어갈수밖에 없으니. 이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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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신청을 하면 무조건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질의의 메세지 내용으로는 휴일근로의 강요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경고나 강요에 대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 상기 메시지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특근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제한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지한 내용은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사항을 알리고 직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특별히 강요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서 그것 만으로 직장내괴롭힘 인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2. 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회사가 입증해야 함)에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다면 연차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 볼 수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 괴롭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아래는 회사 단톡에 올라 온 메시지입니다. 특근 강요와 연차 못 쓰게 압박을 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답변]

    • 특근을 강요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줄 수 없습니다.

    • 특히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고 대신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 귀 하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보통 계약서 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포괄 동의'가 있기에 무작정 이를 거부한다면 인사명령의 거부로서 문제가 될 소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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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