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주휴수당 합의 둘 다 달라고 해도 되나요?
10개월동안 야간근무했는데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안받고 일했는데 이거 둘 다 챙겨달라고 합의 말해볼려고 하는데 금액이 꽤 클거같은데 다 달라고 해도 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아야 할 수당인데
근로자가 모두 달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받아야 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는데
근로자가 이걸 사업주에게 부탁하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전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여부와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고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22시부터 다음 날 06시사의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해당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 시간대에 야간근무했을 경우 야간근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주휴수당 지급 조건도 충족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이나, 금액이 많다고 하여 청구하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합의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모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