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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따뜻한마음을가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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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합의 둘 다 달라고 해도 되나요?

10개월동안 야간근무했는데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안받고 일했는데 이거 둘 다 챙겨달라고 합의 말해볼려고 하는데 금액이 꽤 클거같은데 다 달라고 해도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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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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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아야 할 수당인데

    근로자가 모두 달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받아야 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는데

    근로자가 이걸 사업주에게 부탁하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전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여부와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청구할 수 있고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22시부터 다음 날 06시사의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해당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 시간대에 야간근무했을 경우 야간근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주휴수당 지급 조건도 충족했다면 그 시간만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이나, 금액이 많다고 하여 청구하지 않을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합의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모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