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갑자기 넘기면서 셔틀기사해고
10개월간 근무한 학원이 갑자기 3자에게
인수인계되고 셔틀기사였던 저한테
7일전에 해고통보하고 퇴직금조로
급여외 추가지급약속(녹취파일)해놓고 아직까지 추가지급을 안하고있음.해직날자는 3월말.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 임금을 약속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가 지급하기로 한 금품의 성격이 임금이 아니라 위로금에 해당한다면 민사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것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각각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셔틀버스기사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이미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이 종결된 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어보이며 지급하기로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하니 노무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