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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라는것은 법으로 정해서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안된다는건가요?

정년이라는것은 법으로 정해서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안된다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계속 근로가 가능한건가요? 만일 후자의 경우 근로자나 고용주서로에게 분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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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년규정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둘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년이 만60세라는 것이지 추가적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고 정년이 지나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안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정년 이후로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얼마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정년이 지나서도 계속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일정 연령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회사와 협의하여 고용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년이라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년 이후 고용을 연장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정년 이후 근로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년을 정하는 때에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채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년은 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이 경우 정년의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