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과 4대보험 계산이요!4일근무했는데
사정상 4일밖에 근무했고,출퇴근시간은 오전9시~18시30분이며 점심시간 1시간30분이였습니다.급여가 28만9907원 입금이 되었는데 4대보험 금액을 얼마나 계산이 되었는지 28만9907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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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전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4대보험이 얼마인지가 나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의 월급여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고한 보수월액과 비과세 부분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고, 4대보험료 등이 어떻게 공제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