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돈이 없다며 임금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임금 채굴을 하려고 하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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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도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를 구제받고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방안도 있으므로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생각을 알수는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지급일을 물어보시고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회사 사정이 무엇이던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생각은 회사가 알겠죠.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이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은 엄연히 처벌대상입니다.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도 임금기일이 지켜지지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부 신고도 가능합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시는게 우선입니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냥 기다리시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노동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없던 돈도 나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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