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인위적인 조정이므로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회사가 감원방지의무를 요건으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기 사유로 퇴사처리 한 떄는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이직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에게 곧바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이니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저 자체만으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권고사직과 해고 등이 해당되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의 근로계약 해지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이 맞습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