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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역대급소문난목화
역대급소문난목화

지원한 회사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어요.

채용공고에 근무조건 : 1년 단위 계약(매년 근무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나와있더라구요.

궁금해서 유선상으로 문의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 보통 무기계약직이 매년 평가로 계약을 연장하나요?

대학교 네임벨도 좋고 급여도 3600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원했는데.. 매년 근무평가면 갑자기 짤릴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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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 근로조건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고,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년 단위 계약이라면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는 2개 형태 뿐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번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계약이라 부르고 2)번을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계약직) 계약이라 부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근무 평가에 따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면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 계약, 매년 근무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이는 전형적인 기간제(계약직) 문구입니다.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된다”는 답변은, 실제로는 매년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대부분 재계약되는 관행이 있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법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2년 차까지는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라는 부담을 지지 않고도 단순히 “계약만료” 처리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즉, 1~2년 차 근로자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귀하가 계약만료가 부당하다며 다투려면 일반적인 해고 사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갑자기 "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문구가 정확한 계약 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회사가 갱신 및 재계약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보니 당장은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다만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노동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평생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선문의 때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된다고 답변받은 것은 추측컨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장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나, 이러한 점이 잘 적용되려면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