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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

1년씩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 연장하면서 계약직으로 다닐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2년 이상 근로할 경우,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혹시 1년씩 계약을 하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퇴직금은 매년 지급받았음)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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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통상적으로 그러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속되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연장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씩 재계약을 하더라도 2년이 지나 계약을 연장하면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년 + 1년 + 1년 으로 근로계약 및 갱신을 하였다면 각각 퇴직금을 지급한 것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 1항 각호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로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 채용 시 2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1년씩 계약하더라도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자의 질문에 답변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습니다.

    1년씩 재계약을 하는 경우, 5인 이상은 무기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5인 미만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그렇게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실제 퇴사시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퇴사시 받아야 금액도 더 커집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여러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