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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하운드127
신랄한하운드12724.03.16

계약직 연장 2회까지만 가능한건가요?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되면 연속해서 2년초과시 정규직전환이라 알고있습니다 연장횟수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3+4+3+6+7 이런식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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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범위에서는 계약직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연장을 한 횟수와는 관계없고 총 계약기간만 관계가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횟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을 연장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2년의 기간 내라면, 기간의 분할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간 만료에 따르더라도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알고계신대로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되는 부분과

    잦은 계약 연장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연장 횟수에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4+3+6+7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월수 얘기라면 총 기간이 2년 이하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계약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5번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되면 연속해서 2년초과시 정규직전환이라 알고있습니다 연장횟수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연장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최대 사용기간만 2년으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3+4+3+6+7 와 같이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에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에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번 계약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기권등에 문제가 있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갱신 횟수에 대하여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2년으로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합니다.


    개별 근로계약 기간은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월, 4개월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횟수와 관계 없이 계약 연장 등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