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장 2회까지만 가능한건가요?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되면 연속해서 2년초과시 정규직전환이라 알고있습니다 연장횟수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3+4+3+6+7 이런식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범위에서는 계약직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연장을 한 횟수와는 관계없고 총 계약기간만 관계가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횟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계약을 연장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2년의 기간 내라면, 기간의 분할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간 만료에 따르더라도 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알고계신대로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되는 부분과
잦은 계약 연장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연장 횟수에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4+3+6+7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월수 얘기라면 총 기간이 2년 이하니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계약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5번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되면 연속해서 2년초과시 정규직전환이라 알고있습니다 연장횟수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연장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최대 사용기간만 2년으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3+4+3+6+7 와 같이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에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에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번 계약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기권등에 문제가 있을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갱신 횟수에 대하여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2년으로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합니다.
개별 근로계약 기간은 노사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월, 4개월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횟수와 관계 없이 계약 연장 등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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