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려는데 가능할까요?
7년 일하고 퇴사하고 이틀뒤 바로 다른직장 계약직으로 7개월 일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계약이 만료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4대보험에 가입중이어야하며 기본요건인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지되었어야합니다.(이전 직장까지 합산가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직으로 7개월 일하고 더 이상 계약 갱신 또는 연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계약연장) 불가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고용보험 180일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최종직장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이전직장 7년 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종직장 7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합산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 수급 // 50세 이상자의 경우 240일을 수급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하는데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가 아닌 이상)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요,
피보험기간이 최근 1년 6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주간 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주 5일 일하셨다고 가정한다면 180일 이상이 충족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괄호 안에 설명드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7년 + 7개월 근무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 사유가 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유측면에서 무리가 없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