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일과 임용일이 같은 날이어도 괜찮은가요?
현재 다니는 기관에서 1/31까지 근무하고
이후 기관 임용일이 2/1인데,
사직일과 임용일자 모두 2/1로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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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임용일과 다른 기관에서의 사직일이 같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과 임용일이 동일한 날이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과 신규 입사일이 동일하게 2월 1일이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일(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기 떄문에 상실일과 타회사 취업일이 동일한 일자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과 임용일을 같은 날에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월 1일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상실일과 취득일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겸업을 금하더라도 퇴사일과 임용일이 같아 겸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