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6500일때 보증4천 월세340 상가 부동산 중계 수수료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부동산 말로는430을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아니었다면, 통상 양수인 임차인은 물지 않고요.
매도자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한계약서를 따로 중개사가 작성을 했다면, 실무현장에서는 수수료를 따로 받는다고 합니다.
중개사님과 협의해서 중개수수료에 +해서 내시는 것 같습니다.
본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상으로는 충분치 않아, 중개사님과 문의 상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중개보수로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부동산마다 다르며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10%를 받으려고 하는곳이 많을텐데 그렇게 다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고 들어가는 부동산이 많습니다.
그외 법에 정해진 중개보수는 별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권리금을 받고 나간다면 만기전에 나가는것이라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냅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 권리수수료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위 계약의 경우에 430만원이면 솔직히 일을 제대로 해줬다는 가정하에 제 기준으로는 적게 부른것 같습니다.
권리를 얼마나 깍았는지는 몰라 애매하긴 하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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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무형의 가치로 중개보수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상호협의에 의해 일정부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없다면 꼭 지불해야하는건 아니며 중개사의 요구를 무조건 따를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금을 제외하고 보증금4천 월세340만원이면
4천+340만×100=3.8억
전월세는 0.3% 구간으로 3.8억×0.3%=114만원이 공식 중개보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협의에 의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0.9%를 넘은 수수료를 요구하였기에 나머지 부분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임을 어딘가 명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0.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3,420,000 (+ 부가세 10% 342,000) = 3,762,000 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에서 법적 상한은 거래금액의 최대0.9%이내입니다, 그러므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면 3억8천이고 여기에 0.9을 계산하면 342만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권리금 즉, p는 사실상 법적 최고요율등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임의로 받게 되므로 430만원을 받아도 이에 342만원을 제외한 부분은 권리금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