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소액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해서
인천 경찰청에서 최근에 우편이 왔습니다.
현재 수사중이고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안내가 왔는데요,
알아보니깐 공판이 결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같더라구요
배상명령 신청서를 보내야하는 시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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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해당 공판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첫기일에 공판이 종결될 수도 있으니 첫기일 전에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구공판 통지가 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등 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공소가 제기되어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가 제기된 시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재판부에 피고인과 사건명, 배상 신청 금액이나 이유를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