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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이체 타인도 가능한지?

예비부부입니다.

대출조건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아파트매매를 해야하는데요

남자친구 명의로 아파트 매매시에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제가 입금해도 상관없나요?

남자친구에게 제가 입금하면 증여가 된다고해서 제가 바로 매도인에게 중도금 입금을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타인이체라서 이것도 증여로 되는건가요?

세금을 내지않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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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에게 해당 매수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이체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매도인에게 협의를 하시고 괜찮다고 협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미리 알리고 이체하게 되면 입금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단 배우자에게 대여해 주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다가 결혼후에 채무 면제를 하시면 6억 이내에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해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남자친구에게 증여가 아닌 대여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자친구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 금액을 이자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식으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며, 추후 남자친구가 이 금액을 상환하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좀 더 깊이 있는 절세방법을 위해서는 근처 세무사님께 의논하시면 더욱 더 좋은 절세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보내는 중도금은 남자친구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계약서 쓰고 거래신고 할때 자금계획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식으로 했는지 그부분에 맞게 중도금도 넣으면 됩니다

    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