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요. 임대사업자와 계약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세입자로서 계약을 하면 어떤점이 좋은지 그리고 좋지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에서 좀더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점이 좋고 안좋은지 궁금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갱신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세입자 가격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요즘에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 어쨋든 의무입니다. 또한 비용을 임대인이 75% 부담합니다.
또한 임대기간 중간에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거니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임대사업을 중도해지 해야 하는데 손해가 클것이라 그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물건이 일반물건 대비 안좋은점은 전세가격이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증보험 가입아 가능하고 임차인이 가입할때는 공시가의 126%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즘 전세가 대체로 보증보험이 되는 가격으로 맞춰지는것을 감안해볼때 가격이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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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임대차를 체결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약연장이 가능한점과 5%이내 인상만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스스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 요청할 경우 보증보험료의 25%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지만, 개인 임대인의 경우 처럼 임차인 전액 부담하는 것보다는 비용절감의 이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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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집은 대체로 싼편입니다
계약 기간마다 5%선만 올릴수있고 또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임대인 75%,임차인 25% 부담으로 듭니다
임대사업자는 정부에서 8년에서 10년간 매도안하는 조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그기간이 지나서 매도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집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중간에 본인 실입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등의 사유가 없으니
길게 거주를 희망하시는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되며,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임대차 금액이 저렴한 편 입니다.
단점은 매년 5%씩 인상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차 당시 도배, 장판 등 소모품 교환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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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장점은 딱히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적이라는것이 장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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