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사용용도 질문드려요
임금체불 관련 문제로 체벌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사용용도에 대지급금 신청만 체크되어 있고 소송제기용엔 체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큰 문제는 없나요?
대지급금을 제하고도 못받은 금액이 꽤 커서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체크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못받은 금액 부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중 대지급금 확인서는 통상적으로 체불 사실과 금액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발급 받는 것으로, 보통은 체불사실과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용도로 발급을 받습니다
이미 대지급금을 발급 받으셨으니 해당 확인서로는 대지급금을 청구하시면 되고, 그 외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체불확인서 자체가 없더라도 가능)
다만, 소제기용 체불확인서를 받아야지만 법률구조공단에 별도 변호사 비용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를 위해서는 소제기용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동 확인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없다면 민사소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확인서를 인정할 것인지는 법원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두 가지 용도 모두에 체크하여 재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