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약만료 코드(비자발적 이직)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소급 가입이 필요하며,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절차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8일분 지급 이후 28일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 중 취업하게 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부분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실업인정 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하여 사업장을 조사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