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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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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퇴사했을 경우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떨게 되나요? 돈으로 지급이 안된다면? 이미 퇴사를 했다면?(연차만큼 퇴사일을 늘리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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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정산하였을 때에,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 정산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았다면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는 퇴직 이후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퇴사 청산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지급할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고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서는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가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액은 미사용일수 x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