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퇴사했을 경우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떨게 되나요? 돈으로 지급이 안된다면? 이미 퇴사를 했다면?(연차만큼 퇴사일을 늘리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정산하였을 때에,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 정산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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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았다면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는 퇴직 이후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퇴사 청산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지급할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였고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서는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가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액은 미사용일수 x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