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배상책임 마트 주차장 자동차파손 관련문의드립니다
누가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로 범퍼를 기스냈는데 페인트만 벗겨져서 도색비정도 나올꺼같은데
문제는 2~3일 동안 매일 가서 언제인지 몰라서 cctv를 막상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어머니가 카트로 싫다가 그랬나싶기도 하고 ㅜㅜ
운행중 사고는 아니고 페인트를 누가 벗기고 간건데
메리츠 일일배상책임에 가입되있는데 이런경우도 해당되나요?
아니면 파손자가 있어야되면 그냥 어머니가 카트로 파손했다하는 경우는 될까요?
차 뽑은지 얼마안됬을때 아파트 주차장에서 꼬마가 자전거로 제차 박아서 그집에서는 일배책으로 배상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 사고는 아니고 페인트를 누가 벗기고 간건데
메리츠 일일배상책임에 가입되있는데 이런경우도 해당되나요?
아니면 파손자가 있어야되면 그냥 어머니가 카트로 파손했다하는 경우는 될까요?
: 일배책은 본인이 타인에게 배상을 할 때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본인 차량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 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소유물이나 직계 가족의 소유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페인트만 벗겨질 정도의 작은
파손인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시에 할인유예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결국
사비 부담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일배책은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위 경우 가해자의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한 내용이나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운전자의 일배책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타인에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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