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상승인후 비급여 처리방법!!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다가 기름이 터져서 왼쪽 팔 60프로 이상이 화상입었습니다.그래서 입원하면서 치료받고있는데 사장님께서 돈 걱정하지말고 받을수있는건 다 받으라고하셔서 비급여항목까지 다 받았는데 곧 퇴원하고 통근치료 받아서 사장님한테 연락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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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급여 항목만 보상하며,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다만,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있었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비급여도 받으라고 했더라도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아닌 공단이 판단하게 됩니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사업주가 별도로 보상하기로 약속했다면, 녹취나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우선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