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비아파트 무주택으로 들어간다는 기사를 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도 가격과 면적 부분만 범주에 들어가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수에도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상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일경우 주택수에 산정이 되게 되며, 질문에서 말하는 무주택인정은 아마도 청약이나 기타 세금산정시 예외사항으로써 가격과 면적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요건을 말하시는듯 보이고 해당 예외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주택수에 배제되어 무주택자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8.8대책에서 신축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하였으며,
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24.1~’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종부세)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구입시기와 조건이 맞는 다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서 준주택으로 규정하는 주거시설입니다
현행 아파트 청약 제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오피스텔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민영아파트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오피스텔이 청약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이 쌓인 오피스텔이 세금 부과와 밀접한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질 경우 올 들어 극심한 아파트 공급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서 청약을 할수 있다고 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m2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m2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비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85m2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기준은 85m2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는데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