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연봉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받았더니 제가 한 달에 받는 돈보다 연봉이 더 적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를 자르고 싶을 때 돈을 적게 준다는 소리인가요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확히 채용공고에서 얼마를 보았고, 근로계약서에 어떤 항목들로
어떤 금액이 표기가 되었던건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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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합의된 임금보다 적게 적시된 근로계약서라면,
새로이 작성하도록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상이하다면 그 변경된 조건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가 수당발생여부등은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연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치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 지급받는 임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이 어렵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다르게 실제 받는
임금에 대한 구두약정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라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연봉에 대한 월 임금 구성항목 중에 사업장에서 추가로 급여지급 시에만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님에도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작성 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이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해고와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되어야하는 중요사항이며 위반 시 19조에 따라 명시된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되며 추후 퇴직금 산정시에도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