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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포근한장수풍뎅이
제법포근한장수풍뎅이

10시간근무에 휴계시간 1시간포함.280월급인데..사대보험은 제사정상 안했습니다.

한가게에서 10년정도. 일하고있는데요.

사장이 양아치라서요.

제가 계속 돈을 뜯기면서 일하는 중입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첫월급이 190 만원부터 시작해서

10년이 지났는데도..100만원이 오르질않았습니다.그건둘째고요.

중요한건,

저는.주 6일 (토.일)포함. 10시간(휴게1시간포함)280입니다. 바쁠때 연장하는거.연장수당도.없고요..식대또한..받아본적없습니다.

사장밥을 사준적이 오히려 제가 사줍니다.그만둔적이 수십법되는데..그때공고낸걸보니까.8시간(,휴게1시간포함)근무

주5일230을 내놨더라고요..2025 년 1월인가싶네요

질문은..

주6일근무에 (휴게시간1시간포함)..토.일 포함

10시간근무.... 사대보험 제사정으로 ×

월급 280 맞는건가요? 이것도 올해10만원

올려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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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54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706,39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3,011,450원 정도

    세전 월급 28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10,030원= 3,007,044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이라면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701,98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54시간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07,044원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