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4월18일 현직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2023년 2월 13일)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며 퇴사통보를 받았는데요 ..
갑작스럽게 전달받아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해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
회사 내부에 인사담당자가 따로 없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회사측에서 고민해본 뒤 몇일 뒤 말해준다고 하는데..
지난주 먼저 해고당한 분도 아무것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한 상태인거 아닌가요?
근로자수도 5인 이상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해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불합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