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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소쩍새184
냉엄한소쩍새18423.02.14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수당,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4월18일 현직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2023년 2월 13일)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며 퇴사통보를 받았는데요 ..

갑작스럽게 전달받아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해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

회사 내부에 인사담당자가 따로 없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회사측에서 고민해본 뒤 몇일 뒤 말해준다고 하는데..

지난주 먼저 해고당한 분도 아무것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한 상태인거 아닌가요?

근로자수도 5인 이상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해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불합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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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한 말을 녹음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을 해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놓으시기 바라며, 회사가 해고로 인정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자이고 2022년 4월 18일부터 일을 하였다면 현재 해고로 퇴사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3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당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해고통지서, 녹취나 문자 등을 통해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원감축을 한다며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이 퇴사통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