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보다 더 일찍 퇴실하게 되었는데 월세를 다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곧 계약 종료라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04.30에 퇴실 예정이었는데 집주인분이 먼저 04.29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며
그 전에 나가달라고 하셔서 당장에는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날 보다 5일 빠른 04.25에 퇴실 예정입니다.
이럴때는 월세를 다 납부 하는게 맞는건가요?
혹시 10일 빠르게 나간다 하더라도 다 납부 하는게 맞는건가요?
보증금은 준비되어 있다고 이사 날에 지급 한다고 날짜만 알려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만료일 보다 이르게 퇴거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며,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서상 명시된 퇴실일이 04.30이라면, 임차인은 그 날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청으로 04.25이나 04.20 등 계약 종료일보다 일찍 퇴실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월세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는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원칙으로 일할 계산하므로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이사전에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이라면 이사날짜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요청으로 조기퇴실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으로서는 일부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걸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