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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라르페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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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 후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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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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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위 세 요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회사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부담하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조사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사업주는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위, 관계의 우위에 있는 근로자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괴롭힘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과 판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행위의 반복성, 그리고 업무 수행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우선 내부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사실과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당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자료(이메일, 문자, 녹취, 증인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법적 대응 시 유리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은 판례와 해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어야 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이썽야 하며,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위의 우위는 일반적으로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반드시 고용 관계뿐 아니라 파견,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상위-하위 관계를 포함합니다.

    관계 등의 우위는 동료 사이에서도 업무 능력, 나이, 성별, 출신 등으로 인해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합니다.

    괴롭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폭언, 모욕, 협박뿐 아니라,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객관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우선은 사내의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처리합니다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정정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육체적, 정신적 피해 등이 극심하다고 생가된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여야 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이 부과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1)행위자가 지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3)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