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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관대한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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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집행유예 기간인데 오늘 킥보드 타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2만 원을 납부하게 됐는데 집유기간이 끝나는 건 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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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단순히 범칙금을 낸것으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해당 집행유예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취소나 실효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시는 것은 집행유예와는 관련이 없기에 집행유예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