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집행유예 기간인데 오늘 킥보드 타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2만 원을 납부하게 됐는데 집유기간이 끝나는 건 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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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단순히 범칙금을 낸것으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해당 집행유예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취소나 실효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시는 것은 집행유예와는 관련이 없기에 집행유예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