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마리마리김말이
마리마리김말이

전세 만기전에 집에서 나갈수 있나요?

전세계약 기간 만기전에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나갈수 있나요 나간다면 전세금은 바로 받을수 있을까요? 전세금은 계약 만료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만기전 중도퇴실시에는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나의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냥 나간다고 하면 바로 보증금을 내어 줄 임대인은 없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료이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전세금은 계약만료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임차인이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세금은 계약 만료시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을 구해주시고 복비를 부담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중간에 돌려받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만기전에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나갈수 있나요 나간다면 전세금은 바로 받을수 있을까요? 전세금은 계약 만료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대차계야기기간 중 임차인(질문자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지켜야할 이행사항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임차인이 허락을 하고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준다면 중도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구할때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례이고, 그럴 경우 중도에 전세보증금을 받고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받고 계약만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순 없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받을 수 있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실거 같으면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 몇군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전 나가셔야 한다면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세입자가 부동산복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받는다고

    협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전 퇴거를 원하는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셔야 합니다. 계약종료일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