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자마자 임신하면 휴직가능하나요?
입사를 하자마자 아내가 임신을 하게된다면 임신을 사유로 아내의 휴직이 가능한가요? 아님 출산을 해야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는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허용해 준다면 6개월이 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하나, 적어도 근속기간이 6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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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이후의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 6개월 근속하지 않았어도 사용은 가능하오나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인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량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시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