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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자마자 임신하면 휴직가능하나요?

입사를 하자마자 아내가 임신을 하게된다면 임신을 사유로 아내의 휴직이 가능한가요? 아님 출산을 해야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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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는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허용해 준다면 6개월이 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하나, 적어도 근속기간이 6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이후의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 6개월 근속하지 않았어도 사용은 가능하오나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인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량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시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