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법정 촉진 시기(회계연도 기준 7월 1일~10일)보다 이른 시점에 촉진을 진행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2. 1차 촉진 때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했지만, 계획을 지키지 않아 미사용 연차가 남은 경우, 2차 촉진을 반드시 해야 이후 효력이 있을까요?
3. 육아휴직하다가 10월자로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촉진이 불가한가요? 그럼 수당 지급 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시점에 촉진하지 않은 것이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네, 2차 촉진을 해야 유효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시점에 연차휴가촉진을 할 수 없어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 법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차 촉진이 이루어 져야 적법한 촉진입니다.
3. 해당 육아휴직 복직자에게는 촉진이 불가능하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적으로 정한 시기에 맞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2차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3.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