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입사자 연차정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2년 1월 1일 신규 입사한 직원의 월차 및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해당 신규직원의 경우 2022년 동안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총 월차 11개가 발생하고 2023년 1월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제 말이 맞다면 2022년 동안에 발생한 월차 11개에 대한 정산은 2022년 말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3년 말에 월차 11개+연차15개=총26개 에 대해서 22년~23년 동안의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2022년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2023년 1월 월급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신규직원의 경우 2022년 동안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총 월차 11개가 발생하고 2023년 1월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
2. 만약 제 말이 맞다면 2022년 동안에 발생한 월차 11개에 대한 정산은 2022년 말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 맞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1.1.입사 시 만 1년 미만 기간 중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3.1.1.자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2.31.까지 근무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30.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2023.1. 임금지급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신규직원의 경우 2022년 동안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총 월차 11개가 발생하고 2023년 1월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입사일기준이라면 23년 입사일이 지난이후 15개발생합니다.
2. 만약 제 말이 맞다면 2022년 동안에 발생한 월차 11개에 대한 정산은 2022년 말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3년 말에 월차 11개+연차15개=총26개 에 대해서 22년~23년 동안의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입사일로부터 1년후 정산해야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