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
1년이상을 근무하였다면 무조건 퇴지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며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는 회사,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어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한 기록, 급여 지급 기록 등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거나 미리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다고 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현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호 1년 이상 근속하였다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지급과 무관하게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재직 후 퇴사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실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