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관련 회사기준에 차별이 있는것에 대한 법적 제재기준이 있나요?
가부장적 중심으로. 백부상이나숙부상에는 경조휴가또는 조의금이 있는데 고모상이나 이모상에는 경조휴가가 없거나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등의 경조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회사 사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 내용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법적 제재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족 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결정한 바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며 노사간의 합의 또는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을 통해 금지하자는
논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등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인권위에서는 차별이라고 보고 법률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휴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며, 위반시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차별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에서도 경조휴가 차별 등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법률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사내규정에 따라 경조사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있어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조부모 사망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규정에 외조부모를 포함,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첨부. 국가인권위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