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사용 후 근무한직원이 연장근로주장?

안녕하세요

9 to6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반차사용해서 13:30분에 출근했고 6시에 퇴근하면되나,

잔업이 있어 반차사용한 당일에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반차릉 사용하지 않았다면 2시간연장근로를 쳐줄텐데 반차를 사용했고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 안돼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오전에 휴가를 사용한 후 오후 근무 이후 2시간을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당일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자가 업무 필요에 의해 1일의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그 부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일 8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

    연장근로 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대로 1일 총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1.5배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에 '반차 당일의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정해둔 항목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2. 유급휴가의 의미는 유급처리시간 만큼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임금을 지급해 준다는 말입니다.

    3. 따라서 오전에 4시간 반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4시간 근로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8시 이후까지 근로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4.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반차사용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